자유기업원, “산재 과징금, 영업이익 기준 재검토해야”

사회/생활 / 유호경 기자 / 2026-10-28 17:20:22

[SWTV 유호경 기자] 자유기업원은 28일 논평을 통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제재의 형평성을 훼손하고 중복제재와 경영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7일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법 시행 이후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 영업이익의 5%가 30억원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이 문제 삼은 것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같은 의무를 위반해 같은 규모의 사망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의 수익에 따라 제재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영업이익은 기업의 수익성을 나타낼 뿐 안전관리 수준이나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영업이익에 연동한 비율과 별도의 정액 상한을 병행하는 방식도 기업간 부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과도한 과징금은 안전시설 개선과 인력 확충에 쓸 투자 여력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과징금 산정에 적용할 가중·감경 기준도 명확히 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취지다. 판단 요소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사고 경위, 안전조치 이행 수준, 재발방지 노력 등을 제시했다.

중복제재 문제도 짚었다.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형사책임에 더해 행정제재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자유기업원은 과징금의 법적 성격이 형사처벌과 다르더라도 동일한 사고에 따른 제재 부담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비례성을 검토하고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업중지권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급박한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까지 작업중지 요건이 확대되는 만큼 위험 판단의 객관적 기준과 작업중지 범위, 안전조치 이후 신속한 작업 재개 절차를 하위법령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산업안전정책이 사고 이후 제재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체계에 더 큰 비중을 둬야 한다”며 “특히 안전설비와 전문인력 확보에 비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지원과 예방투자를 촉진할 제도적 유인을 병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산업안전 정책의 성과는 기업에서 얼마나 많은 과징금을 거뒀는지가 아니라 산업재해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줄였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과징금 산정의 합리성과 중복제재의 비례성, 작업중지 절차의 명확성 확보를 촉구했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