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자녀 특공 가로챈 ‘부정청약’ 일당 5명 검거

사회/생활 / 강철 기자 / 2026-05-12 18:34:24

[SWTV 강철 기자] 자녀 셋을 둔 무주택자의 청약통장을 사고팔아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범죄 일당이 서울시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지난 4일 최고 30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2023년 광진구 인기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부정청약 및 불법 전매 등 주택법을 위반한 일당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 서울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민사국 수사결과 청약 브로커들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악용해 당첨 확률이 높은 3명의 자녀를 둔 청약통장 소유자 A씨와 사전 공모해 아파트를 당첨받은 후 다른 공모자와 불법전매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의 알선으로 청약 브로커 C씨를 만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대가로 수 천만원을 받고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접수한 결과 42평형(분양가 24억원)에 당첨됐다.

 

이후 A씨는 청약 브로커 C씨의 소개로 D씨에게 분양권 매매 계약서와 관련된 지위 서류 일체를 넘겨줬고, 이 과정에서 C씨로부터 다시 수 천만원을 받았다. D씨는 또 분양권 전매자 공범 E씨에게 분양권 서류를 다시 넘기고 분양 계약금까지 대납시키는 등 전매제한 기한(1년) 내 분양권 불법 전매를 추진했다.

 

하지만 전매 제한기간 경과 후 아파트 가격 급등으로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 억원대로 상승하자 A씨와 D씨간에 추가보상 지급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D씨는 A씨가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면서 명의 이전 약속을 불이행하자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했고, 이에 A씨는 고소의 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서울시 온라인 민원창구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A씨 D씨는 서로 합의해 고소 및 신고를 각각 취하해 사건 무마를 시도했지만, 서울시가 민원 내용을 토대로 끈질긴 조사 끝에 관련자 5명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전원 형사입건했다. 

 

청약통장 등 입주자 저축증서를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분양권을 불법전매 또는 알선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 시에는 그 이익의 3배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적발된 사람은 최장 10년간 입주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청약점수를 쌓아온 무주택 서민들을 울리는 중대한 부동산시장 질서 교란행위다”며 “앞으로도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는 물론 모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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