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오한길 기자] 현대건설의 ‘하도급 횡포’가 감사원 조사에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사법 리스크가 불가피한 대형 스캔들로 비화될 조짐이다. 현대건설의 이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조사를 실시한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
2일 업계 및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관저에 불법으로 골프연습 신설을 신축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공사 관련 문서를 조작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하도급 업체들에 자행한 ‘가격 후려치기’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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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 본사 사옥. [사진=KBS 뉴스 캡처] |
당시 현대건설은 하도급 업체들이 제시한 공사비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대통령경호처와 계약을 맺고, 실제 필요한 공사대금을 하도급 업체들에게 부담한 후 재하도급을 주면서 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경호처에서 지급받은 액수보다 실제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하도급→재하도급’ 방식으로 공사를 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그간의 조직적 하도급 횡포가 이번 감사원 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감사원은 현대건설의 공사 대납 요구가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불공정거래 제재를 전면 손질하면서 ‘봐주기 논란’을 불식시켰다”며 “광범위한 하도급 조사를 통해 이번 기회에 현대건설의 하도급 비리를 근절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12월 하도급법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최대 3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이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대금 미지급, 부당한 단가 인하, 계약서 미교부 등의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로 풀이된다.
현대건설의 한 하도급 업체 대표는 “현대건설이 계약서를 써 주지 않고 구두로 금액을 약정한 후 일방적으로 금액을 깎거나 타 업체 비용을 우회 지급토록 지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문자, 녹취 등의 자료가 있어 하도급 수사가 진행되면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건설은 위법한 상황일수록 구두계약이나 대금 우회지급을 약속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많다”며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협력 업체들은 용역비 지급이 미뤄지거나 감액돼도 법적 보호를 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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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이사가 윤석열 대통령 관저 골프시설 및 삼청동 안가 공사를 시인했다. [사 진=광주 MBC 방송화면 캡처] |
현대건설은 수사 개시를 앞둔 2차 종합특검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수사 대상에 관저 이전 의혹 사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활동이 종료된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현대건설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된 만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현대건설이 영빈관 건설이나 부산 가덕신공항 등 국책사업 수주를 염두하고 대가성 공사를 해준 것으로 의심했다. 따라서 법조계 등에서는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현대건설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국토교통부와도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한 부정당업자 지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24년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기존 입찰 조건보다 2년이나 긴 108개월의 공사기간을 고집하다 결국 일방적 철회를 선택했다.
이 때문에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의 공회전 상태가 이어졌고,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특정 기간 국가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입찰 참가 자격이 박탈된다. 게다가 현대건설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장에서도 외면받으며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현재 압구정3구역과 성수1지구 수주전에 나섰지만, 사법리스크 및 부정당업체 지정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풍전등화’에 놓인 현대건설과 함께 위험을 감수할 조합은 어디에도 없다”며 “특히 부역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고자 하는 조합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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