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소관부처 중기부로 이관…아이쿱 사태 ‘사각지대’ 첫 과제

유통/푸드 / 유호경 기자 / 2026-11-04 15:56:24

[SWTV 유호경 기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소관 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면서 연합회의 관리·감독과 시정조치 권한도 중기부로 넘어가게 됐다. 

 

이는 생협을 협동조합 사업체로 재정의하고 본격적인 지원·육성에 나서겠다는 취지이지만, 이에 앞서 최근 ‘아이쿱 사태’로 드러난 조합원 자금 보호 및 재무 투명성 강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와 공정위는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협의 소관부처 변경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개정된 소비자생협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등은 중기부가, 개별 생협의 설립인가와 관리·감독은 기존처럼 관할 시·도가 맡는다.

 

이번 이관은 생협의 사업 경쟁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 취지다. 생협을 소비자 조직이자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사업체로 보고 지원·육성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협 지원 확대를 앞두고 조합원 자금 보호 문제가 불거졌다. 아이쿱은 소비자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해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을 공동구매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생협 조직 가운데 하나로, 지난 8월부터 관계회사들이 조합원들에게 빌린 돈을 약정한 시기에 갚지 못하면서 상환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돈을 빌린 주체가 여러 관계회사로 나뉘어 있어 전체 채무 규모와 상환 능력을 한눈에 파악하기도 어렵다.

 

아이쿱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관계회사로 분산된 자금 흐름과 재무 위험을 확인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중기부 역시 지원 확대에 따른 자금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지난 4월 투명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 가이드라인이나 시점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관계회사 차입 현황 공개 의무화와 감독기관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실질적 조합원 보호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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