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김경란 기자] 주택 등에서 관할 지자체 등록 없이 돈을 받고 남의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무허가 펫시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무등록 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 민사국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거 공간 내에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등록 영업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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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펫시팅 제보 방법. [사진=서울시] |
주거공간 내 펫시팅은 통상 폐쇄적 형태의 무등록 영업으로, 실제 돌봄 환경이나 영업 형태가 외부로 쉽게 노출되지 않아 이용자간 분쟁, 동물 위생 문제,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뿐 아니라 이웃간 생활민원과 사고 이후 피해보상 문제까지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이에 서울시 민사국은 이같은 온라인 ‘주거공간 내 펫시팅’의 관리 사각지대에 주목해 무등록 동물위탁관리업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우선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반복적으로 반려동물을 맡아 대가를 받는 등 사실상 영업을 하면서도 동물위탁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무등록 영업행위가 확인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탁받아 일시적으로 사육·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은 ‘동물위탁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해야 한다.
관할관청에 등록된 동물위탁관리업 업소의 경우 영상 촬영 장치(CCTV) 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정기적 소독 등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기준에 따라 관할관청의 정기적 관리·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주거 공간 내 무등록 영업은 이러한 행정적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특별단속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 플랫폼에서는 산업통상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받고 반려동물 소유주와 펫시터를 연결하는 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또 관할관청에 동물위탁관리업을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영업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반려동물 펫시팅에 대한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또는 서울시 누리집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 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펫시팅’에 대한 불법행위 제보 시에는 ▲이용 플랫폼 ▲돌봄 장소 ▲상대방 정보 ▲거래 내역 ▲대화·이용내역 등 범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신고해야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반려동물 돌봄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무등록 영업 등 관리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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