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주가람 기자] 앞으로 연 300회 이상 병원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대폭 상향된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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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보건복지부] |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혜택을 과도하게 누리는 이른바 ‘의료 쇼핑’을 막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1년 동안 병원 외래진료를 365회 넘게 받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본인이 진료비 총액의 90%를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준이 연간 300회로 낮아진다.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환자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또 직장인들의 보험료 납부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해마다 4월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과 관련해 기업이나 사업주가 가입자의 월급 정보를 공단에 알려야 하는 기한이 기존 3월10일에서 3월31일로 3주 정도 늘어난다. 이는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험료 정산으로 목돈을 내야 하는 직장인을 위해 분할 납부 문턱도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을 때만 나눠 낼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기준을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수준으로 완화해 더 많은 직장인이 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외 부당비율을 계산할 때 혼란이 없도록 수학적 연산 순서를 명확하게 다듬는 내용과 건강보험공단이 심평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령안 가운데 실시간 확인 시스템 관련 규정은 오는 12월24일부터 시행되고, 외래진료 횟수 조정은 2027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또 보수월액 통보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준 완화 등은 법안이 공포되는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오는 5월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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