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용산구, 용산공원 주택공급 대립각 ‘팽팽’

사회/생활 / 강철 기자 / 2026-08-18 18:24:04
국토부, “어린이정원 넘어 용산공원 전체 검토”
서울시·용산구, “서울 허파 훼손 절대 안 돼”

[SWTV 강철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부지까지 개발한다는 뜻을 비춰 이를 반대하는 서울시·용산구와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이전부터 진행돼 온 용산 도시개발사업의 대표 사례는 용산국제업무지구다. 이는 과거 철도차량 정비창이 있었던 약 46만㎡ 규모 유휴부지를 국제업무시설과 주거, 상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해 세계적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전경. [사진=서울시]

 

하지만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공급될 주택 물량을 두고는 정부와 지자체간 이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당초 6000가구 공급을 계획했다가 정부가 1만가구 공급 목표를 밝히자 8000가구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주거 비율에 맞추면 국제업무지구라는 본래 사업 목적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교통망과 학교 등 인프라 확충 없이 주택만 늘어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정부는 서울시·용산구와 협의해 오는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할 계획으로, 서울시와 주택 물량과 관련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외에 남영역·삼각지역과 인접한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2500가구)와 서빙고역 인근 미 501정보대 부지(150가구) 등 주한미군 반환 부지도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용산공원은 전체 면적이 약 300만㎡(약 90만7000평)의 대규모 도심 공원녹지로, 특별법에 근거해 관리되는 국가공원인 만큼 주택을 지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문제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위해 공원 전체 면적의 약 10분의 1 규모인 어린이정원에 한정하지 않고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와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도심 속 대규모 국가공원이라는 상징성과 효용, 미래 가치 등을 고려해 주택 공급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용산공원을 훼손하는 일 만큼은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라고 전했다.

 

현재 국회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준 완화를 통해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 주택 건설과는 관련이 없다”며 “공원녹지에 해당하는 본체 부지와는 별개로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 용도로 조성하는 산재 부지에 대해 녹지 비율을 다른 법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되는 만큼 서울시, 용산구, 환경단체 등과 최대한 이견을 좁히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2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해당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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