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유호경 기자] 앞으로 자외선차단제의 시험자료 제출 면제 범위가 축소된다. 이는 주성분이 같아도 첨가제에 따라 제품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과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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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주요 개정 내용. [사진-식약처] |
현행 규정은 이미 심사받은 자외선차단제와 주성분이 동일하면 일부 첨가제가 달라도 자료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착향제·보존제와 1% 미만 착색제 등을 제외한 모든 원료의 종류·규격·분량이 동일해야 면제받을 수 있다. 또 SPF·PA 표시·광고에 필요한 실증자료 기준도 신설해 인체적용시험이나 새로 도입되는 인체 외 시험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입증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주성분이 동일하더라도 첨가제에 따라 제품 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며 “이에 업체들과 협의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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