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고유민 측, 현대건설 구단주 고소...사기·사자명예훼손 등 혐의

V리그/배구 / 임재훈 기자 / 2020-08-31 16:54:53
▲사진:고(故) 고유민 인스타그램
최근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전 프로배구 선수 고(故) 고유민의 유족 측이 31일 고인의 소속팀이었던 현대건설 배구단의 박동욱 구단주를 사기와 사자 명예훼손 등 4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고인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체육시민단체 ‘사람과 운동’ 박지훈 변호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현대건설 박 구단주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구단주에게 적용한 혐의는 ▲사기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자명예훼손이다.

 

이날 박 변호사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현대건설이 고유민을 방출하고 급여를 아끼기 위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일종의 사기를 범했다."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구단의 사기 혐의와 관련, “자료조사를 하면서 현대건설이 고유민의 잔여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임의탈퇴를 시켰다. 게다가 트레이드를 약속하고 선수 계약해지 합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단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현대건설은 이미 계약해지를 한 선수를 임의탈퇴 공시를 한국배구연맹(KOVO)에 요청했다. KOVO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현대건설은 지난번 발표한 고유민을 꾸준히 경기에 투입했다고 반박했으나 오히려 투입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고의로 연습에서 배제해 억지로 투입해서 실수를 유발하게 하며 각종 비난을 받게 했다. 지난 2월29일 고유민이 숙소를 이탈했을 때도 견디기 힘들 정도로 질책했다. 임의탈퇴로 가기 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고 고유민 측은 다만 현대건설 이도희 감독에 대해서는 이번 고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박 변호사는 “이도희 현대건설 감독을 고소 범위 안에 넣어야 하는지 새벽까지 검토했다."면서도 "하지만 감독 혼자서 지시와 관계 등을 모두 할 수 없어 범위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고소 범위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고인에게 계약 해지 합의를 종용한 구단 프런트에 대해 추가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한편, 고 고유민은 지난 1일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