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줄이고 가중 높인다’…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부과 고시 개정

사회/생활 / 유호경 기자 / 2026-11-03 15:35:01

[SWTV 유호경 기자]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이 최대 50%까지 오르고, 지연공시 및 최초 위반 시 적용하던 감경 규정도 폐지된다. 이는 반복되는 공시 위반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일선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에 대한 예방 대책이 없는 만큼 제재 강화만으로 위반을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와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공시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종전에는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6회 위반하면 과태료를 10%, 7회 이상 위반하면 20% 가중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거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이면 10%, 2회이면 30%, 3회 이상이면 50% 가중 처벌한다. 단, 점검연도에 적발된 위반은 반복 위반 횟수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지난 2021~2025년 사이 2회 이상 공시 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50곳을 넘어서는 등 기존 기준으로는 반복 위반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시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를 20~75% 깎아주던 규정도 없앤다. 기본금액을 산정할 때 이미 지연일수에 따라 금액을 가산하는데, 이후 다시 감경하면서 가중 효과가 상쇄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의무를 처음 위반하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 전력이 없으면 적용받았던 20% 감경 규정도 삭제된다. 다만, 신규 지정·편입 직후 일정 요건에 따라 적용하는 50% 감경은 유지된다.

소규모 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을 자본금과 자본총계 가운데 큰 금액의 1% 이하로 제한하던 규정도 삭제한다. 최종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는 만큼 기본금액 산정 단계의 중복 감경을 없애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공시기한 위반건부터 적용된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 점검에서는 50개 기업집단 소속 130개 회사에서 공시의무 위반 146건이 적발돼 과태료 6억5825만원이 부과됐다. 위반 건수는 2022년 95건에서 해마다 늘어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은 지연공시가 56건(45.5%)으로 가장 많았고, 항목별로는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80건으로 65.1%를 차지했다. 당시 공정위는 신규 공시 담당자의 업무 미숙 등이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 때문에 과태료 강화와 함께 담당자 인수인계와 공시기한 관리 같은 업무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역시 지난해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위반 기업집단 대상 설명회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설명회 및 메일링 서비스를 통한 사전예방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고시 개정에는 추가적 예방·보완책이 포함되지 않아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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