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원 ‘돼지고기 담합’, 소비자 손배 가능하나…‘손해 입증’이 관건

유통/푸드 / 유호경 기자 / 2026-08-05 15:29:10

[SWTV 유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이어 검찰 수사를 통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이마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사건이 소비자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앞서 밀가루·설탕 담합 사건에서 소상공인들이 잇달아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만큼 이번 사건 역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법을 위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피해자가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

 
▲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돼지고기 매대. [사진=연합뉴스]

 

다만, 이번 사건은 담합 업체와 직접 거래한 이마트가 아니라 소비자가 원고가 되는 만큼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신용카드사와 VAN(카드결제 중계) 업체의 담합으로 수수료 부담이 전가된 사건에서 직접구매자뿐 아니라 간접구매자도 담합과 자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이마트에서 돼지고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거래구조상 간접구매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가격을 추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경제분석이 필요하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담합으로 대형마트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형성됐다고 공소사실에 적시했다.

 

이같은 손해배상 소송은 이미 다른 담합 사건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후 지난달 26일 서울·경기지역 중식당 12곳에서 제분업체 7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담합 적발이 형사 처벌을 넘어 민사상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및 소상공인들의 법적 대응이 돼지고기 시장으로까지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도드람푸드, 디허스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보담 6개 업체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8월~2023년 11월 사이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견적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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