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유호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의 ‘갑질(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올렸다. 하지만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고 피해자는 여전히 민사소송에 의존해야 해 제재 강화가 실질적 피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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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 |
개정안에 따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의 부과 기준율이 하도급·대리점법의 경우 기존 60~80%에서 90~100%로 상향된다. 특히 과거 5년간 4회 이상 법을 위반한 땐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반면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폭은 기존 최대 50%에서 10% 이내로 대폭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
가맹점주 등은 처벌 강화 자체는 반기는 분위기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과징금이 인상된 것 자체는 긍정적이며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행정 처분의 결과가 피해자의 실질적 손해 배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비알코리아(던킨)가 필수품목 강매로 21억3600만원, 앤하우스(메가커피)가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로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지만, 정작 피해를 본 점주들에게 돌아간 보상금은 전혀 없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공정위가 가맹금 반환 등을 직접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점포별 계약 조건과 피해 규모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율적 피해 구제책인 ‘동의의결 제도’ 역시 하도급·가맹 분야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반면 해외에서는 행정기관이 직접 피해 회복에 나선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위반 사업자에게 피해자 환급을 직접 명령하고, 일본 하도급법은 국고 귀속 과징금 대신 깎은 대금을 돌려주도록 하는 원상회복 조치를 제재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점주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피해가 막심하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고포상금이나 피해구제기금 같은 실질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반복적인 법 위반을 억제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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