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점포서 카드 사용 시 상품권 ‘최대 5만원’ 지급

사회/생활 / 김경란 기자 / 2026-09-18 17:58:03

[SWTV 김경란 기자] 서울시가 추석 명절 앞두고 침체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상품권 지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한 소비자를 추첨해 최대 5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오는 21일~10월18일 서울 소재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소비자를 추첨해 카드사별 최대 5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 신용카드동반성장상품권 상생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동반성장위원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이 추석 전후로 소상공인 매장 이용을 늘리고 상품권을 통한 추가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17일 동반성장위원회,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페이 플랫폼을 활용한 상품권 지급 등 사업 실행을, 동반성장위원회는 사업 기금 집행을 맡고,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은 기금 50억원을 지원한다.

 

이들 3개 기관은 또 행사 운영과 기금 집행, 상품권 지급을 위한 플랫폼 연동과 참여 안내, 개인정보 보호 등에 협력한다.

 

행사 참여 대상은 만 14세 이상 신용·체크카드 회원으로, 참여를 원하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에서 행사 참여에 동의한 뒤 행사기간 서울 소재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참여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총 9개사다. 결제실적은 카드사가 자동으로 집계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사 대상 가맹점은 각 카드사 기준의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소상공인 매장(동네 식당·카페, 미용실·세탁소, 동네 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단, 대형마트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고, 대상 가맹점과 제외 업종 등 세부 조건은 각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당첨자는 행사 종료 후 카드사별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당첨자에게는 행사 기간 해당 카드사의 대상 가맹점 결제 실적에 따라 ▲10만원 이상 결제 시 1만원 20만원 이상 결제 시 3만원 30만원 이상 결제 시 5만원 상당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특히 여러 카드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참여 조건과 결제 실적에 따라 중복 참여할 수 있고, 최대 지급액은 카드사별 5만원이다.

 

당첨자는 오는 11월4일 각 카드사가 공지하고, 상품권은 11월6일 서울페이플러스 앱을 통해 일괄 지급한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신용카드동반성장상품권’ 지급 행사는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을, 지역에는 활력을 제공하는 세 겹의 상생 프로젝트다”며 “처음으로 시도되는 이번 민·관 협력모델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지역상생을 위한 다각적 협력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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