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유호경 기자] A씨는 최근 유튜브 광고를 통해 ‘속기모 겨울바지’ 제품을 주문했지만, 실제 배송된 상품은 여름바지 수준의 얇은 제품이었다. 이에 A씨가 판매자에게 거세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환불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이처럼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 쇼핑몰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저품질 상품을 배송받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끊겨 환불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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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의 허위·과장광고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올해 상반기 유튜브 광고를 통해 접속한 해외쇼핑몰 관련 소비자 상담이 총 359건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월별 상담 건수는 1월 31건, 2월 25건, 3월 32건에서 4월 45건, 5월 84건, 6월 142건으로 늘었다. 특히 6월 접수된 피해 상담은 142건으로, 1월 31건과 비교해 약 4.6배나 급증했다.
상담 유형별로는 광고와 다른 저품질 상품 배송 등 허위·과장광고와 환불·청약철회 거부가 각각 86건(24.0%)으로 가장 많았다. 또 사이트 폐쇄와 반품 경로 부재 등 판매자 연락 두절이 78건(21.7%), 미배송·오배송·배송 지연이 48건(13.4%), 과도한 반품비 청구가 41건(11.4%)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재킷과 신발 등 의류·패션용품이 227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가구·생활·주방용품은 40건(11.1%), 보건·위생용품은 38건(10.6%), 가전·정보기술(IT) 기기는 20건(5.6%) 순이었다.
평균 피해금액은 약 7만1000원으로, 전체 상담의 88.9%(319건)가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했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 가운데 50대가 118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103건(30.4%)으로 뒤를 이어 연령 확인 가능 상담의 65.2%(221건)가 50대 이상이었다.
실제 한 소비자는 유튜브에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틀니라는 광고를 보고 5만9000원을 결제했지만 장난감 수준의 플라스틱 치아 모형과 실리콘 알갱이를 받았다. 또 다른 소비자는 광고와 다른 가방을 반품하려다 상품가격의 절반에 가까운 국제물류비 2만5000원을 요구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신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사이트 이용을 자제하고 결제 전 반품·환불 조건을 확인하며 광고 화면과 주문·결제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환불을 거부당하면 카드사에 해외 결제 취소를 요구하는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덧붙였다. 신청기한은 구매일로부터 비자·마스터카드·아메리칸익스프레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이다.
온라인쇼핑 관련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또는 민생경제안심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중장년층의 동영상 플랫폼 및 SNS 이용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로, 해외쇼핑몰이지만 국내 간편결제도 가능해 구매 전 사업자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사이트상에 개인통관번호 관련 안내 및 배송 소요 기간 등을 확인 후 신중히 판단해 거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와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유튜브 등 온라인 광고를 매개로 한 해외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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