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서울시의원, “옥외광고 규제 완화, 지역별·단계적 접근 필요”

사회/생활 / 유호경 기자 / 2026-10-27 10:29:05

[SWTV 유호경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박희정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이 옥외광고 규제 완화 추진과 관련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주문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미디어가 지역 명소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옥외광고 관련 조례 개정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서울시는 벽면이용간판에 건물 입주업체와 관계없는 외부 기업의 광고를 허용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특정구역 내 광고물 표시·설치기준 완화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광고물 최대 표시면적을 200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부위원장은 공청회에서 뉴욕 타임스퀘어와 도쿄 시부야의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가 지역 명소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효과에 공감하면서도 서울의 역사성과 도시경관을 고려해 광고 특화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서울의 25개 자치구 모두에 동일한 방식의 옥외광고 활성화가 적합한 것은 아니다”며 “지역별 전략 없이 조례상 규제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향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규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광고물 최대 표시면적 확대의 적정성과 공업지역으로의 타사광고 허용 범위 확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천구처럼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곳에서는 대형 전광판 설치가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우선 상업지역에 적용해 빛공해와 주민 불편을 확인하고, 운영 효과를 검증한 뒤 공업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부위원장은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디지털 전광판 운영 중단 판결과 브라질 상파울루의 옥외광고 전면 금지를 담은 ‘클린시티법’을 사례로 들며 “광고산업의 경제적 효과와 도시경관, 시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38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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