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F&B, 장비 계약 불공정 거래…공정위, 시정명령

산업일반 / 이유경 / 2025-12-23 17:18:44

[SWTV 이유경 기자] 동원F&B가 대리점에 냉장·냉동 장비를 임대하면서 장비 훼손 시 사용 기간과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한 계약 조항이 불공정 거래로 판단돼 관계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해당 행위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보고 동원F&B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동원F&B.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대리점과 냉장고·냉동고 등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점의 귀책 사유로 장비가 훼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사용 기간이나 감가상각을 공제하지 않고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아울러 장비에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하는 조건으로 광고비 일부를 지원하는 광고판촉 계약에서도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 또는 훼손된 광고물을 14일 이내에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이미 진행된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 기간과 관계없이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계약 조항들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공급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실제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조사 개시 이후 동원F&B가 문제 된 조항을 자진 수정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대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급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고 동일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집행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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