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 대출연장 ‘불허’…‘탈법·편법대출’ 집중 점검

사회/생활 / 강철 기자 / 2026-04-01 16:49:08

[SWTV 강철 기자] 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토지거래허가신청 접수)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선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이는 대출 연장을 금지해 다주택자의 매물이 수도권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조치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로 추산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 확인 시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주택을 즉시 매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예컨대, 4월1일 기준 세입자와 2년간의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2028년 4월1일까지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유지된다.

 

갱신 계약 시에도 일부에 한해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대책 시행일 전날(4월16일)까지 이뤄진 묵시적 갱신(자동연장)과 대책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7월31일) 종료되는 임대차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된 경우에는 갱신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정부는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오는 12월31일까지 매수(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 접수),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거래 허가 취득 후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거래 자체가 원천 차단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또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당국은 지난 2021년 이후 취급된 사업자대출 전반에도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전면 점검하고, 적발 시 즉각 대출 회수와 수사기관 통보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용도 외 유용이 적발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포함한 모든 신규 대출이 제한되고,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3년, 2차 적발 시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자율규제에 맡겨졌던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수요가 부동산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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