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지’ 공개…‘기만 거래’ 차단

사회/생활 / 강철 기자 / 2026-08-04 15:56:32

[SWTV 강철 기자] 모아주택·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에서 탈락 및 사업이 철회된 이후에도 ‘개발 예정지’인 것처럼 포장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던 기만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오는 5일부터 모아타운 및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취소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 안내지침’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 서울특별시청. [사진=연합뉴스]

 

이는 사업 철회 시 공식적인 고시 의무가 없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혼선과 투기성 허위 매물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법적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후보지 단계는 고시 의무가 없어 사업이 철회됐음에도 여전히 개발 지역으로 잘못 인식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취소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왔지만, 정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주민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공식 안내체계를 가동하는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침을 통해 전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자치구 누리집과 구보에 게재해 주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한다. 또 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소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특히 사업구역 내 방치돼 주민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즉시 제거하고,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신통기획 대상지 또는 후보지를 중개할 때는 자치구 또는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을 소개해야 한다. 필요 시에는 해당 자치구 사업부서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취소구역 내 중개대상물은 현장에서 올바른 중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 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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