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오한길 기자] 해운사 장금상선이 대기업 공시 의무 위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장금상선은 총 13건을 위반해 과태료 2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8일 공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보면, 50개 공시집단 소속 130개 계열회사 등이 146건의 공시 의무 위반으로 합계 6억58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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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남대문로 시노코 장금상선 본사. [사진=연합뉴스] |
공시 위반 건수는 지난 2020년 점검에서 156건을 기록한 후 5년 만에 가장 많았고, 과태료 액수는 지난해 8억8507만원보다 줄었다.
장금상선은 이번 점검에서 총 13건을 위반해 과태료 2억69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위반 건수와 금액 모두 1위다.
위반 건수 기준으로는 장금상선에 이어 한국앤컴퍼니그룹·대광(각 8건), 유진·글로벌세아(각 7건), 애경·KG·영원(각 5건) 순이었다. 또 과태료 액수는 한국앤컴퍼니그룹(2900만원), 삼성(2000만원), 유진(2000만원) 순으로 상위권을 이뤘다.
최근 3년간 연속해서 공시 의무를 위반한 상위 4개 기업집단은 한국앤컴퍼니그룹(28건), 태영(24건), 장금상선(21건), 한화(13건)이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상품·용역거래(대규모내부거래),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많았고, 위반 유형별로는 지연 공시가 많았다.
이번 점검은 올해 5월1일 지정한 92개 공시집단 소속 계열회사 3301개 공익법인 232개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공시 3가지가 제대로 이뤄졌는 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규모내부거래와 비상장사 중요사항은 지난해 1년간을, 기업집단현황은 지난해 2분기∼올해 1분기 및 연공시를 점검했다.
공정위는 위반이 잦은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하고, 현장점검 및 상습 위반 사업자 과태료 가중치 상향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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