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김경란 기자]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사업을 하면서 납품업체에 ‘갑질’을 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15일 롯데쇼핑이 롯데마트에 납품하는 사업자들과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발급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롯데쇼핑에 시정 명령과 경고 처분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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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마트.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지난 2021년 1월13일∼2024년 2월23일 사이 97개 납품업자 등과 10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거래 형태·품목·기간 등을 명시해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았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와 계약 즉시 서면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롯데쇼핑은 1∼201일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또 상품을 납품받은 후 법정 지급 기한을 최소 1일∼최대 386일 지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지연이자 3400여만원을 주지 않았다.
직매입거래로 사들인 상품 1만9853개를 납품업자의 요청에 따라 반품(반품액 약 2억2000만원)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고,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된다.
이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정인데, 롯데쇼핑은 이런 근거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쇼핑은 종업원 파견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6개 납품업자로부터 1∼60일간 종업원을 파견받아 롯데마트에서 근무하게 했다. 이 역시 위법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편 롯데백화점이나 롯데마트 등은 법인이 분리돼 있지 않고 롯데쇼핑의 각기 다른 사업 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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