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대학생 공공주택 첫 공급…임대료 30~50%·최대 10년 거주

사회/생활 / 강철 기자 / 2026-06-26 17:25:16

[SWTV 강철 기자] 서울 청년가구의 90%에 달하는 115만가구가 임차로 거주하는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905가구를 공급한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서울시가 선포한 청년주거정책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의 첫 실행 계획으로, 청년세대를 위해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다.

 

▲ 서울특별시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SH는 올해 1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세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세대 등 총 905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 청년들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26일 오후 4시 SH 누리집에 게시된다.

 

서울 청년가구 약 90%인 115만가구가 임차로 거주하는 가운데, 원룸 평균 임대료는 2015년 49만원에서 지난해 80만원으로 10년 사이 31만원 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3월 기존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호에 2만5000호를 추가 발굴해 오는 2030년까지 총 7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더드림집+’를 선포했다. 이번 905세대 모집은 그 공급 약속의 첫 실행이다.

 

이번 모집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849세대(이공계 성장주택 17세대 포함 신규 490세대·잔여 공가 359세대) ▲기숙사형 청년주택 56세대로 구성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대학원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SH가 매입한 임대형 기숙사를 처음 공급하는 유형으로, 56세대를 모집한다. 또 이공계 인재 성장주택은 서울 소재 대학에서 연구 중인 이공계열 전일제 대학원생 또는 박사 후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고, 17세대를 공급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미혼인 대학생·취업준비생·청년(만 19~39세)·이공계 인재가 대상이다. 단, 4542만원 이하 자동차 보유 기준은 모든 순위에서 충족해야 한다.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가구,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 3억4500만원 이하, 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총 자산 2억51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자격 기준은 청년 매입임대주택보다 일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문턱을 낮췄다. 1순위는 수급자·차상위계층·지원대상 한부모 가족이고, 2·3순위는 본인 소득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다. 1·2순위는 서울 소재 대학·대학원 재학생(복학·입학 예정자 포함), 3순위는 만 19~39세 청년이면 된다.

 

청약 접수는 오는 7월13~15일 사이로, S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7월20일, 최종 당첨자는 11월20일 각각 발표하고, 입주는 12월부터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입주자 모집은 더드림집+ 주택공급 확대를 본격화하는 첫 포문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며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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