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소비자단체, 모바일상품권 ‘불합리 약관’ 개선 추진

유통/푸드 / 유호경 기자 / 2026-08-06 14:19:16

[SWTV 유호경 기자] 모바일상품권의 잔액을 돌려받기 위해 액면가의 60~80% 이상을 강제로 사용해야 하는 현행 표준약관이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권향엽 의원·녹색소비자연대·참여연대·한국소비자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상품권 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참여연대]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스타벅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불매운동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상품권 환불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금액형 상품권은 액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다.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현행 약관이 소비자의 환불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휴효기간과 상법상 소멸시효의 불일치·상품권 구매자와 최종 소지자간 환불 권리 충돌·미사용 상품권에서 발생하는 낙전수입 처리 등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선불충전금 잔액을 환불받기 위해 60% 이상 사용하도록 한 현행 기준을 포함해 표준약관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토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포괄적 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환불절차 편의성 개선 등은 필요하나 포괄적 상품권법 제정은 섣부른 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또 정진국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사무국장은 “신유형 상품권 시장 전체를 규율 공백으로 보고 상품권법을 제정하면 기존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와 중첩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3년 6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은 1349건으로, 이 가운데 유효기간 경과와 잔액 환급 거부 등 상품권 사용·환급 거부 관련 상담은 전체의 74%(998건)를 차지했다.

김효식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은 “오늘 발표한 내용은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참고하겠다”며 “소비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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