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강철 기자] 서울시(민생사법경찰국)는 부동산 시장 왜곡을 막고 무주택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값 담합이나 허위거래 신고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또 오는 6월 말까지 ‘부동산 가격 담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 담합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또는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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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집값 담합이나 허위거래 신고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 [사진=서울시] |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를 틈타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하는 등 집값 담합 행위가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수사는 집값 담합 관련 민원 신고 건수가 많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필요 시 수사 범위를 다른 자치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강요 ▲특정 공인중개사 단체 회원이 아닌 자는 공동중개 거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물을 특정 가격 이하로 내놓지 못하게 유도 ▲부당하게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실제 거래되지 않는 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거래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허위로 거래 신고하거나 공동중개를 거부한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 또는 최대 6개월간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특히 시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칙 행위’에 무관용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체 조사뿐 아니라 고강도 수사를 위해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자치구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화면 캡처 등 결정적 혐의 입증 증거와 함께 범죄 행위를 제보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과 허위거래 신고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시장 신뢰를 무너뜨려 부동산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며 “집값 담합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 제보와 관심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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