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이정우 기자] 서울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열린 강남구의뢰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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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경 의원. [사진=의원실] |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설공사 대금 지급 시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이 지난 2021년부터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해 계약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조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상위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진경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대금 지급 등 현장 업무가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가 정착되고, 건전한 지역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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