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마철 빗물에 슬쩍 ‘오·폐수 무단방류’ 집중 단속

사회/생활 / 강철 기자 / 2025-07-03 14:02:52

[SWTV 강철 기자] 서울시는 오는 8월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 감시는 장마철에 맞춰 악성 폐수를 몰래 버리거나, 시설 파손을 핑계로 오염물질을 하천으로 흘려보내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사업장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집중호우 기간 중 집중 감시·단속 ▲집중호우 이후 사후관리 3단계로 감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지난해 시행한 특별 점검 현장. [사진=서울시]

 

우선 1단계(6~7월 초)에는 시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단속 계획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시설을 점검하고 오염물질 저감 방안 등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각 자치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자체 특별 감시 계획을 홍보하며 자율적 환경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2단계(7~8월)는 단속의 강도를 높여 시와 25개 자치구, 미래한강본부가 합동으로 감시반을 편성해 오염 취약 지역 및 취약 업소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염색·도금 등 악성 폐수 배출사업장 ▲과거 위반 사례가 있는 반복 위반사업장 ▲하천 주변에 위치해 오염 유출 우려가 큰 사업장 등이다.

 

특히 무단 방류 우려가 큰 세차장 등 취약 배출업소는 자치구와 함께 교차·합동 점검을 실시해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를 꼼꼼히 살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3단계(집중호우 이후)는 집중호우로 인해 방지시설이 파손돼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실질적 도움을 제공한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연계해 시설 복구를 위한 기술 자문 및 지원을 실시해 안정적인 운영을 도울 예정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특별 감시를 통해 비양심적인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한 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며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시민께서는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 체계를 상시 운영한다 집중호우 기간 중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한 경우 서울시 다산콜센터 또는 환경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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