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재개발, ‘굴착기 충돌사고’ 진실공방…시공권 갈등의 정점인가 자작극인가

사회/생활 / 강철 기자 / 2026-04-10 11:12:30

[SWTV 강철 기자] 경기도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인 DL이앤씨와 조합간 갈등 극심한 가운데, 부상자가 발생하는 유혈사태까지 발생해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발생한 ‘굴착기 충돌 사고’를 두고 양 측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법적·도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날 사고는 상대원2구역 현장 입구에서 정비기반 시설 공사를 위해 굴착기가 진입로 다지기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 DL이앤씨.
 

이에 대해 DL이앤씨는 “해임된 전 조합장 세력이 중장비를 끌고 와 현장을 점거하려던 상황에서 현장을 관리하던 DL이앤씨 측 인력이 다쳤다고 설명했지만, 조합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조합장은 “해당 업체는 대의원회의에서 DL이앤씨와의 계약해지를 의결하기 전부터 (DL이앤씨 책임 하에) 공사를 하던 곳이었다”다며 “정비기반 시설 등의 공사를 위해 현장 입구를 다지는 작업을 하던 중 DL이앤씨 용역 직원이 굴착기로 뛰어든 사고였다”라고 주장했다. 

 

본지에 제보된 사고 영상을 보면, 상대원2구역 현장 입구에서 작업을 하던 굴착기쪽으로 DL이앤씨 측 용역 직원이 뛰어드는 장면이 확인돼 시공사 측 해명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DL이앤씨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촬영했고, 조합원이 SNS 대화방에 올리며 순식간에 퍼졌다.

 

▲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굴삭기 충돌사고 영상. [자료=조합원]

 

영상 속 직원들은 “부딪쳤다. 사람이 맞았다” “저 장비에 사람이 맞았다” “저러면 잡혀갈텐데” 등 굴착기가 사람을 때린 것처럼 설명하는가 하면,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는 등의 대화가 이어졌다. 

 

영상을 본 조합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조합장이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발생한 사고다”라며 조합을 비난하는 글이 있는가 하면, “총회 개최를 방해하기 위한 DL이앤씨의 자작극이다” “시공권을 지키겠다고 애꿎은 목숨을 위태롭게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DL이앤씨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현장에 조합장 측 업체가 무단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직원이 굴착기에 맞았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DL이앤씨 측의 주장과 달리 굴착기는 이미 사고 발생 전부터 현장에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이번 사고과 관련 정비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고 과정과 영상 촬영의 전 과정이 작위적인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 조합은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침입해 공갈·협박을 행사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다”며 “조합은 현장 질서 유지 및 조합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굴착기 사고 관련 조합장의 단체 문자. [사진=조합원]

 

한편 조합은 공사비 증액 문제 등으로 DL이앤씨와의 계약 해지를 추진해 왔고, 새로운 시공사로 GS건설 등을 고려하고 있다. 

 

시공사와 궤를 같이하는 비대위는 그러나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및 이사 해임’을 의결했고, 조합 측은 이 총회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10일 결정될 법원의 가처분 결과는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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