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예바, "디저트로 먹은 딸기 때문에 도핑 양성 반응"...CAS 판결문 공개

일반 / 임재훈 기자 / 2024-02-08 10:49:00
▲ 발리예바(사진: 연합뉴스)

 

[스포츠W 임재훈 기자] 금지 약물 복용(도핑)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동계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박탈 당하고 4년간 대회 출전 정지의 징계를 받게 된 피겨 스케이팅 선수 카밀라 발리예바(러시아)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결문이 공개됐다. 

 

CAS는 7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달 판정한 발리예바 도핑 징계 관련 판결문을 공개했다.

 

발리예바는 2021년 12월 러시아 선수권대회에서 받은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트리메타지딘 성분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2014년 금지 약물로 지정된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로 운동선수의 신체 효율 향상에 자주 악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발리예바는 러시아 선수권 이듬해인 2022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해 러시아의 단체전 우승에 기여했지만 이틀 후 열릴 예정이던 시상식은 발리예바의 도핑 문제로 열리지 못했다.

 

당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시상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다만 발리예바는 IOC의 결정으로 여자 싱글 경기에 출전했지만 엄청난 비판 속에 경기를 치른 발리예바는 4위에 그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 징계위원회는 대회 폐회 후 자체 조사를 통해 발리예바가 반도핑 규칙을 위반했으나 과실이 없다고 판결 내렸고,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CAS에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발리예바는 CAS에 "금지 약물인 트라이메타지딘 성분은 할아버지가 준비해준 딸기 디저트를 통해 몸에 들어갔다"며 "할아버지가 칼로 알약을 으깨서 유리컵에 녹여 복용하는 것을 우연히 몇차례 봤다. 같은 유리잔이나 도마를 사용한 음식을 내가 먹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AS는 "발리예바의 설명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못했다. 증거도 부족하고 답변하지 못한 질문도 너무 많다"며 징계를 확정했다.

 

CAS는 발리예바가 약물 검사 후인 2022년 2월 참가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체전에서 러시아가 획득한 금메달을 박탈한다고 결정하는 한편 그 이후로 발리예바가 달성한 모든 경쟁 대회의 결과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다.

 

발리예바의 자격 정지 기간은 약물 검사가 있었던 2021년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까지다.

[ⓒ SW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