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IA, 도핑검사 거부한 '전 윔블던 챔프' 본드루소바에 자격정지 4년 징계 결정

WTA/테니스 / 임재훈 기자 / 2026-06-23 10:20:29
▲ 마르케타 본드루소바(사진: AFP=연합뉴스)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국제테니스청렴기구(ITIA) 금지약물복용(도핑) 검사를 거부한 마르케타 본드루소바(체코)에 대해 독립 재판부의 심리를 거쳐 4년 자격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본드루소바는 오는 2030년 6월 21일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본드루소바는 지난 2023년 윔블던에서 시드 없이 출전한 선수로는 사상 처음으로 여자 단식 챔피언에 등극, 그해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세계 랭킹이 '커리어 하이'인 6위까지 올랐던 톱 랭커 출신의 선수다. 

 

도핑 문제가 불거진 본드루소바는 올해 들어 사실상 투어 활동을 중단한 상태로, 랭킹은 122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ITIA에 따르면 본드루소바는 지난해 12월 3일 저녁 자택에서 실시된 불시 검사에서 도핑 검사관이 검사 요청을 통보하자 샘플 제출을 거부하고, 자신이 검사를 거부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본드루소바는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4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밤늦게 방문한 검사관이 신원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며 "수 개월간 이어진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였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ITIA 독립 재판부는 본드루소바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검사를 거부할 만한 설득력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ITIA는 "선수가 검사를 받고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보다 검사를 거부하는 게 더 유리해져서는 안 된다"며 "검사 거부에 대해 4년 자격정지를 출발점으로 규정한 도핑 규정의 취지가 바로 그것"이라고 징계 수위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1999년 6월생인 본드루소바가 4년의 징계기간을 채우게 되면 30세로 접어들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 결정은 본드루소바의 선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외신에 따르면 본드루소바는 이번 사안을 스포츠중재재판소(CAS)로 가져갈 전망이다. 그는 지난 2024년 시모나 할렙(루마니아)의 도핑 규정 위반 사건을 담당했던 도핑 사건 전문 변호사 하워드 제이컵스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할렙은 지난 2022년 마지막 그랜드슬램 대회 US오픈 당시 도핑 검사에서 록사두스타트(적혈구 생성을 촉진하는 약으로 빈혈, 신장병 치료에 사용)를 복용한 것으로 밝혀져 잠정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고, 선수생체여권(도핑 위반을 발견하기 위해 선수의 생체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감시하는 장치)을 분석한 결과 또 다른 도핑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ITIA는 할렙에 대해 출전 정지 4년의 징계를 내렸고, 할렙은 이에 반발, CAS에 제소했다. 그 결과 CAS는 할렙의 손을 들어줬고, 징계 기간이 4년에서 9개월로 대폭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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