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엄중 처벌’…포스코이앤씨 사태 업계 ‘불똥’

산업일반 / 오한길 기자 / 2025-08-08 14:27:04

[SWTV 오한길 기자] 포스코이앤씨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8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오는 11일~9월30일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 지난 6일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단속에는 공사 발주가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포스코이앤씨 등 중대·산업재해를 낸 건설 사업자가 시공을 맡은 건설현장과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으로,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도 포함됐다.

 

중대 재해가 여러 건 발생한 건설사가 공사를 하는 곳에는 특히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현장 감독을 나가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에서 안전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임금 전액을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 재하도급을 준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나 불법하도급 대금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거나 해당 공종 자격 없이 하도급을 받은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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