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강철 기자]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하는 등 청소년유해업소 7개소가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수능 직후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 54곳을 특별단속을 실시해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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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유해업소 적발 사례. [사진=서울시] |
이번 단속은 최근 청소년의 유해업소 이용 증가와 온라인을 통한 밀실룸 정보 확산, 지자체 민원 제보 등을 고려해 현장 중심과 제보 기반, 취약지역 집중단속 방식으로 추진됐다.
단속 결과 A 업소는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도 업소 입구 계단 유리창에 ‘청소년 출입 가능 업소’라고 표시하고, 단속 당시 5개의 방에 9명의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상태로 영업 중이었다.
여가부 고시에 따르면, 룸카페 출입문은 바닥에서 1.3m 높이 이상은 투명해야 하나, B 업체의 경우 출입문 유리창에 불투명한 재질을 덧붙이거나, 벽면 유리창에 불투명 커튼(블라인드)을 설치해 외부 시야를 차단한 채 청소년 1명당 입장료 1만원을 받고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청소년유해업소를 밀실 형태로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제2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서울시는 ’23년 지자체 최초로 룸카페 위법행위를 적발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였고, 올해는 수능 이후 청소년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예상해 선제적인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는 관련 업소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확대해 촘촘한 청소년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사국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변종 룸카페 등을 발견 시에는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고와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내 민원신청 메뉴를 활용한 온라인 접수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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