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김경란 기자] 신협중앙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법적 압류절차로부터 보호하는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을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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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협중앙회에서 출시한 압류 방지 전용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 [사진=신협] |
‘신협 생계비통장(생계비계좌)’은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계좌의 월 누적 입금한도와 잔액은 각각 250만원으로, 해당 한도 내 예치금은 압류가 금지된다. 가입은 개인 고객 누구나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신협 생계비통장은 갑작스러운 압류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상품이다”며 “앞으로도 고객 수요에 맞춘 맞춤형 상품을 지속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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