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프리드라이프 등 4개 상조 업체, ‘가전 무료’ 소비자 기만…공정위 ‘제재’

산업일반 / 오한길 기자 / 2025-08-11 09:40:40

[SWTV 오한길 기자] 웅진프리드라이프 등 4개 상조 업체가 내세운 ‘무료 가전 혜택’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나 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 소비자 기만으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4개 상조 업체.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들 업체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면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프리미엄 가전 증정’ ‘무료 혜택’ ‘최신 프리미엄 가전 100% 전액 지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증정하는 것처럼 소비자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하지만 실제 소비자들은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의 가전제품 할부매매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한다. 또 장기로 설정된 상조 상품 계약 만기까지 상조 할부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의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한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만기인 200회까지 월 2만9800원, 총 596만원을 납부할 경우 실상은 1∼60회차는 가전사에 2만9500원·상조사에 300원을 각각 내고, 61∼200회차는 상조사에만 2만9800원을 내는 구조였다.

 

소비자가 상품 만기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596만원(가전 177만원+상조 419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기 전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 대금 177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이에 공정위는 조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것으로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호의 금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 사 홈페이지에 제재 사실을 게재하는 공표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거짓·과장·기만적인 유인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소비자도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서비스 가입 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대금과 납입기간, 계약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의 비율·지급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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