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24일부터 ‘법적 담배’에 포함

사회/생활 / 강철 기자 / 2026-04-09 09:36:03

[SWTV 강철 기자]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포함 모든 종류의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는 홍보·계도와 함께 현장 점검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져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었다.

 

▲ 전자담배 금연구역 흡연 금지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 사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23일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 배포 및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 24일~5월15일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집중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관리과, 청소년정책과, 공정경제과, 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같이 참여하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전자담배 및 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은 전국 대비 흡연율이 낮고 금연 시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고, 현재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 역시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신청이 가능하고,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금연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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