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오한길 기자] 국내 상장사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4.2%에 불과하고, 특히 현대차·롯데그룹은 이같은 구조가 100%에 달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경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3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 253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하고 있는 상장사는 총 2176곳(전체의 86%)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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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그룹 상장사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직 비율. [자료=CEO스코어] |
총수 일가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업체는 169곳(6.7%)이고,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상장사는 107곳(4.2%)에 불과했다.
CEO스코어는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는 현행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제도의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며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으로 있을 때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고,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이 이사회 의장을 겸할 경우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견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비중은 자산 규모가 적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대표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곳은 53.4%(109곳)인데 반해 자산 5000억원 미만은 90.8%(1766곳)나 됐다.
10대 그룹별로도 차이가 크다. 우선 SK그룹은 20개 상장계열사 가운데 15곳(75%)이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가장 많았다. 반면 현대차그룹(12곳)과 롯데그룹(10곳)은 상장계열사의 대표이사가 모두 이사회 의장직을 겸하고 있었다.
삼성은 상장계열사 16곳 가운데 9곳(56.3%)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삼성은 그러나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이사회 독립성과 지배구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구조는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겸직할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은 글로벌 기준과도 거리가 먼 만큼 이사회의 독립을 통해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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