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유호경 기자] 강신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품질시험소와 국가 공인 시험·인증기관 사이의 유사·중복 기능을 점검하고, 서울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 국가 공인기관도 다양한 재료시험과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서울시 품질시험소가 별도 조직과 시설을 갖춰 직접 맡아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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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신욱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이 건설기술정책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서울시 품질시험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검사 대행기관으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 건설 재료의 품질시험을 수행한다. 또 서울시가 발주하거나 인허가한 건설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의 품질검사는 국공립 시험기관뿐 아니라 자격을 갖춘 민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도 대행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서울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시험과 점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가 공인 시험기관과 비교해 품질시험소만이 수행할 수 있는 고유 기능 및 자체 운영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험 항목별로 민간·공공기관과 중복되는 업무와 서울시가 직접 수행해야 할 업무를 구분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현장점검·기동반처럼 시가 맡는 것이 효과적인 분야를 검토해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품질시험소의 존폐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이유와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며 “중복 기능은 효율화하고 서울시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이 필요한 기능은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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