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유호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가지요금을 뿌리뽑기 위해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와 게시가격 초과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했다.
식약처는 1일 식품접객업소가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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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부산 중구에서 열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 |
이번 조치는 앞서 지난 2월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처분 수위가 올라간다. 종전에는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이었다.
소비자단체와 외식업계는 이같은 처분 강화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반응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게시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시정명령에 그쳐 그동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김승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상생협력추진단 팀장은 “대부분 업소가 이미 가격표를 게시하고 있어 해당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며 “가격표를 적지 않는 업소가 시장가격을 교란할 수 있는 만큼 제재 강화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속 기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가격 표시 및 준수 여부만 규제할 뿐 상인이 임의로 설정한 ‘가격 수준’ 자체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통상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가격표에 적어 놓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노점도 사각지대다. 노점은 상인회나 관할 지자체가 관리하는 등 일반 음식점과는 관리 체계가 다르다. 이 때문에 정작 소비자 피해가 집중 발생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다.
한편 관계부처 합동 대책에 첨부된 관광불편신고 현황을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게시가격과 다른 금액이나 부당요금을 청구한 음식점 관련 신고는 1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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