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수산물 ‘원산지 갈이’ 덜미…4~5년 전 판매 돼지목살도 뒤늦게 환불

유통/푸드 / 유호경 기자 / 2026-09-09 16:44:59

[SWTV 유호경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에서 외국산 홍어 제품과 가자미 약 1만여개가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홈쇼핑에서는 앞서 중국산 참깨가 섞인 참기름과 육우가 섞인 불고기를 판매하다 적발됐고, 최근에는 4~5년 전 국내산으로 판매한 돼지목살의 원산지 문제로 인해 뒤늦게 환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5월27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공영홈쇼핑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 공영홈쇼핑의 환불 공지사항. [사진=공영홈쇼핑 누리집]


문제가 된 홍어무침과 손질가자미는 모두 9935개로, 2억8400만원어치가 국내산으로 표시돼 판매됐다. 해경은 이달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영홈쇼핑은 “외국산 홍어무침과 가자미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제조업체의 원산지 위반 여부를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공영홈쇼핑은 그러나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환불 등 고객 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영홈쇼핑은 이와 별개로 과거에 판매한 돼지고기의 원산지 문제로 최근 환급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영홈쇼핑은 지난달 5일 ‘국내산 돼지목살 원산지 이슈에 따른 환불 안내’를 공지했다. 2021년7월1일~2022년5월31일 사이 판매한 일부 상품에서 원산지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며 오는 10월3일까지 결제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영홈쇼핑의 먹거리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 이후 모두 6차례에 걸쳐 23억5400만원을 환불했다. 중국산 참깨가 섞인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육우가 섞인 불고기를 한우불고기로 판매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공영홈쇼핑은 모든 상품을 판매하기 전 원산지와 상품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제조 현장을 실사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조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상품을 판매한 뒤 원산지 문제가 불거져 기존 검증 절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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