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유호경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안전결제(에스크로)’ 서비스가 높은 수수료 대비 소비자 피해보상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거래 보호를 명목으로 최대 6%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면서도 정작 하자 보상이나 배송사고 시에는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당근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전결제 서비스가 소비자 보호 수준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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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1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내 대표적 중고거래 3사(당근, 번개장터, 중고나라)는 모두 구매자가 지불한 대금을 보관했다가 구매확정 뒤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안전결제에 수수료를 매긴다.
우선 모든 상품을 안전결제로만 거래하는 번개장터는 판매 금액의 6%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정산하고 있고, 중고나라는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각각 3.5%, 2.5%의 수수료를 받고 2만원 이하 거래는 면제해 준다.
문제는 안전결제라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플랫폼마다 직접 보상하는 피해 유형과 신청 조건이 다르다.
당근은 전혀 다른 물품 또는 가품을 받았거나 입장할 수 없는 티켓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최대 190만원까지 보상한다. 보상을 받으려면 구매확정 후 15일 안에 경찰이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같은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작동하는 전자기기나 오염된 옷 등 단순 하자나 성능 미달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별도의 분쟁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또 배송 중 사고나 물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택배사인 CJ대한통운에 따로 접수해야 한다. 이 역시 보상을 받으려면 구매확정 후 15일 안에 경찰이 발급하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번개장터는 분쟁이 생기면 상품 상태를 미리 알렸는 지와 양 측이 제출한 증빙을 바탕으로 귀책을 판단해 반품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택배사 과실로 물건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는 판매자 책임으로 보고 사고 접수도 판매자가 하도록 했다. 중고나라는 안심결제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한다.
이 의원실 측은 “대면 거래 중심이던 중고거래의 서비스 범위가 넓어지면서 플랫폼이 안전한 대금 지급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가 새로 생겼다”며 “이번 질의는 수수료에 비해 피해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용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지 짚기 위한 취지였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관련 사안을 검토해 올해 안에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면밀히 검토해서 현재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과 조사보고서 완료된 것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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