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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한국프로골프투어 |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한국프로골프협회(KPGA)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협회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는 미루면서, 오히려 문제의 임원에게 피해를 입은 직원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 조치를 내린 사태와 관련, KPGA 노조가 오는 15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솔(진보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11일 KPGA 노조에 따르면 KPGA는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가혹 행위 당사자인 A씨로부터 피해를 본 직원 6명을 징계했다.
최초 신고자인 B씨는 견책, 최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안으로 출석 조사를 마친 C씨는 해고를 각각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PGA 노조는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협회가 직원에게 가혹 행위를 한 고위 임원에 대한 징계는 미루면서 오히려 피해 직원들을 무더기 징계했다"며 "A씨가 욕설과 폭언, 강압으로 받아낸 시말서를 근거로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KPGA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노조 주장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임원 A씨는 현재 무기한 정직 상태로 직무에서 전면 배제돼있으며 이는 엄연한 징계 조치"라고 반박했다.
이어 "(A씨 관련)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충실히 진행 중"이라며 "직원들 징계는 괴롭힘 신고자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명백한 규정 위반과 업무상 과실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말 노조의 주장으로 외부에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최초 신고 직원인 B씨에게 상습적인 욕설, 공개적인 장소에서 폭언, 가족을 거론한 인신공격, 각서 강요 및 연차 강제, 부당한 퇴사 압박, 과도한 경위서와 시말서 요구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알려졌다.
이후 이 사건은 경찰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고, 고용노동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역시 KPGA에 A씨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KPGA는 A씨에 대해 임시 조치인 무기한 정직만 부과했고, 정식 징계는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KPGA 노조는 "A씨의 무기한 정직은 대기 발령에 가까운 임시 대응일뿐 공식 징계가 아니다"라며 "징계라면 법에 명시된 피해자 의견 청취를 해야 했고, 노동청이나 스포츠윤리센터 등 기관에 결과도 보고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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