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윤대헌 기자] 풀무원은 글로벌 수준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겸비한 이사회 운영으로 ‘이사회 중심 경영’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풀무원은 법적으로 선임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금융권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8년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선임사외이사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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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풀무원. |
이를 통해 사외이사 비중 확대, 사외이사 중심의 독립적 회의 운영, 이사회 전담 조직인 이사회사무국 신설 등을 통해 선진 지배구조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풀무원은 현재 연 3회 이상 사외이사 단독 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사외이사 단독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는 이사회 의장에게 전달돼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으로 반영되고 있다.
또 별도 자산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사외이사 3명 이상 선임 및 과반수 구성 의무가 없지만, 풀무원은 이사회의 70%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있다.
특히 3명을 여성 사외이사로 구성해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을 강화했고, 지난해에는 이사회사무국을 신설해 8명의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전반의 활동을 전담 지원하는 체계를 갖췄다.
실제로 풀무원 이사회는 단순한 의결 기구를 넘어 경영의 핵심 전략을 논의하고 조언하는 실질적 의사결정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지배구조 보고 및 총괄CEO 보상체계 개편, 2021년 글로벌 식물성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Plant-Forward 전략’ 수립, 2022년 기업 신(新) 가치체계 정립과 ‘풀무원지구식단’ 브랜드 론칭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이후 2023년에는 이사회 규정에 이사의 의무 조항을 신설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시했고, 이사회사무국 설치 및 운영을 검토해 지배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2024년에는 이사회 내 총괄CEO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신임 총괄CEO를 선임하고, 제2기 전문경영인 체제를 공식 출범시켰다. 또 같은 해 이사회 규정 개정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는 이사회(8개 위원회 포함)의 역할과 권한을 명시하고 이사회 및 위원회가 경영의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이외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보상위원회에서 총괄CEO 성과 평가, 목표 수립, 보상안 등을 심의·결의해 투명하고 공정한 임원 보상체계를 확립했다.
도경업 풀무원 이사회사무국 국장은 “이사회 중심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중장기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있는 지배구조를 지속 강화해 기업가치제고에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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