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25, 건전지 공급가 CU보다 120% 높아…공정위, ‘통행세 의혹’ 조사

유통/푸드 / 유호경 기자 / 2026-10-13 15:29:41

[SWTV 유호경 기자] GS리테일이 제조사가 직접 납품할 수 있는 상품에 실질적 역할이 불분명한 중간 벤더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챙겨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지원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두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S리테일이 편의점 GS25에 납품되는 건전지 상품에 납품업체 ‘한별’을 중간 벤더로 개입시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추궁했다.

 

▲ 지난 12일 정무위 국정감사. [사진=국회 영상회의록 시스템 동영상 갈무리]

 

한 의원에 따르면, 한별은 법인 설립 전인 지난 2020년 10월부터 GS리테일과 입점 상담을 진행했고, 2021년 1월 법인을 설립한 뒤 같은 해 2월 협력사로 등록했다. 한별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GS리테일 납품으로 올린 매출은 약 170억원에 달한다.

한 의원은 한별 재무제표에 재고자산이 잡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상품 매입·재고 관리·물류 기능을 실제로 수행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은 한별이 제조사에서 상품을 직접 매입해 재고를 보유하고 GS리테일에 물류 납품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해당 상품의 타 편의점 납품 경로는 GS리테일과 달랐다. 한 의원은 해당 건전지가 CU와 세븐일레븐에는 제조사에서 직접 공급되는 반면 GS25에는 한별을 거쳐 납품된다고 지적했다. 또 GS25의 해당 상품 공급가격이 CU보다 120% 높다며 중간 벤더의 역할과 가격 차이의 원인을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의원은 “불필요한 중간 유통 단계가 소비자 가격을 높이고 가맹점주와 중소 제조사의 수익을 줄일 수 있다”며 공정위에 대규모유통업법 제14조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조항 위반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벤더를 이용해 불이익을 부당하게 강요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며 “공급가격을 비교해 볼 때 이상거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벤더가 편의점 본부의 계열사인지, 동일인 친족이 지분을 보유했는지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4월30일부터 개정 과징금고시를 시행해 부당지원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지원금액의 20%에서 100%로, 상한을 160%에서 300%로 각각 높였다.

한편 GS리테일은 GS25 신선식품 제조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판촉비·정보제공료 명목으로 222억여원을 받아 지난 2022년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43억6800만원을 부과받아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처분이 확정됐다. 

 

또 같은 사안의 형사재판에서는 지난 5월 항소심이 1심 무죄를 뒤집고 성과장려금·정보제공료 수취를 유죄로 인정해 GS리테일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하는 등 사법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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