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유호경 기자]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최정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안심귀가 환경 개선 대상을 범죄 취약시설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안전시설물의 정의에 음성인식장비를 명시해 안심귀가 사업에 활용할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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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은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
최 의원은 “음성인식장비처럼 달라진 환경에 맞는 안전기술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를 분명히 하겠다”며 “취약시설까지 환경 개선 대상을 넓혀 시민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체 의원 118명 가운데 46명이 발의에 참여했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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