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대법원, ‘횡령’만 유죄 인정

사회/생활 / 오한길 기자 / 2025-10-16 14:54:20

[SWTV 오한길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지난 2018년 1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지 7년9개월 만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8∼2009년 사이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 지난 2002∼2012년 측근 한 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아트펀드가 사들인 조 회장의 미술품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와 측근·지인 등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는 유상감자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2심에서는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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