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WTV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스포츠윤리센터가 지난 17일 서울시체육회 산하 서울스포츠과학센터에서 발생한 언어 폭력 사건과 관련,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 따르면 2021년 8월 신고인은 3주간 병가를 마치고 출근했는데 상급자인 피신고인 A씨가 업무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모욕감 내지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조사 과정에서 폭언하거나 겁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윤리센터는 고의성 없이 우발적인 경우라도 규정상 언어폭력에 해당하는 만큼 징계 사유로 판단, 징계 요구를 결정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욕설, 비속어, 조롱, 공격적 언어로 분노를 표출해 모욕, 위협 등을 느끼게 하는 자극적 표현을 쓰는 경우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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