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오는 9~11월 ‘상생페이백’ 시행…카드사용 증가 금액의 20% 환급

사회/생활 / 오한길 기자 / 2025-08-20 14:11:20

[SWTV 오한길 기자]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은 오는 9~11월 사이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생페이백’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달부터 시행하는 ‘상생페이백’.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 기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간 30만원)을 환급해 준다.

 

환급금은 취약 상권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으로,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 국내 사용 기록이다.

 

환급은 오는 10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오는 10∼11월 환급분은 그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으로, 오는 9월15일~11월30일 사이 온라인(상생페이백.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9월15일∼11월28일 사이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한다. 복권은 오는 10월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되고, 오는 10월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의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원당 한 장(최대 10장)을 받을 수 있다.

 

복권 참여자는 추첨으로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등 총 2025명에게 10억원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3700억원이 확정된 데 따른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사업 운영 기간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우려해 상생페이백과 관련된 인터넷주소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일절 발송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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