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TV 강철 기자] 지방 교육지원청 주관 관급자재 구매와 관련해 동일한 지배구조에 속한 에이비엠과 건기가 입찰에 함께 참여해 ‘담합’ 의혹을 사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동일 지배구조 기업의 동시 입찰 참여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21일 달전초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를, 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14일 형남초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와 관련해 각각 관급자재 구매 입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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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기와 에이비엠. |
현행법상 공공기관 발주는 공사대금이 1억원 이상이면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의무다.
당시 입찰에 참여한 에이비엠과 건기는 별도 법인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김병철 건기 회장과 그 가족(배우자 A·아들 김정훈)이 지분의 50% 이상 공동 보유한 사실상 ‘가족회사’다.
나라장터를 운영하는 조달청은 그러나 동일 지배구조 하에 복수 회사의 동시 입찰 참여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같은 항에 명시된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 수행·관리하거나 이를 위한 회사 설립’에 따라 담합 유형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현재 달전초등학교 교사 이전 신축공사 입찰은 건기에 낙찰이 확정된 상태로, 이후 입찰 참여에도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회사는 공사 현장에서도 기업간 직원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종합경기장 공사는 건기에서 수주했지만, 에이비엠 소속 직원이 건기 명함을 사용해 근무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일 지배구조로 보이는 두 회사가 입찰에 같이 참여하는 것은 공정성에 위반돼 조달청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며 “이같은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당 수주 기업이 나라장터에 등록된 만큼, 동일 기업 또는 계열사, 특수관계 기업인 지를 조달청이 조사해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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