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금융 소속 임직원, 타인 명의 주식거래 ‘들통’…금감원, 정직·과태료 부과

산업일반 / 주가람 기자 / 2025-08-13 09:48:05

[SWTV 주가람 기자] 타인 명의 계좌로 몰래 주식을 거래한 한국증권금융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부실한 내부통제 관리와 함께 심각한 모럴 해저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증권금융 임직원 11명에 대한 제재 내용을 공개하고, 총 3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한국증권금융. [사진=연합뉴스]

 

증권금융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반드시 회사에 자신 명의의 계좌 한 개를 개설해 이를 신고하고, 분기별로 매매 명세를 사측에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증권금융 소속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배우자 명의의 계좌 2개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거래하고, 이 사실을 회사에 신고·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2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정직 3개월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처분을 받았다.

 

또 다수 직원들은 2개 이상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분기별 매매 명세를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외 ▲일반증권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증권의 시장위험요소 고려 미흡 ▲증권투자금융 대체투자 관련 내규 및 업무 프로세스 보완 필요 ▲투자 사후관리의 객관성 및 실효성 제고 필요 ▲중간배당 실시 근거 마련 필요 등 한국증권금융에 경영유의 8건과 개선사항 2건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 한국증권금융은 “상품 매매와 관련해 내부 규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다시 검토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한국증권금융은 부실한 투자 행태로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정요구와 함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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