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깡’ 적발 시 3배 과징금…부정유통 가맹점 5년간 영업정지

사회/생활 / 강철 기자 / 2025-12-09 13:23:58

[SWTV 강철 기자]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른바 ‘깡’을 하다 적발되면 최대 부당이득금의 3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정유통을 자행한 가맹점은 5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이같은 낸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온누리상품권.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존 ‘상품권깡’에 대한 제재는 2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였다.

 

개정안은 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부정유통 행위도 새롭게 명시했다.

 

대표적 부정유통 행위는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한 뒤 환전 ▲수취한 상품권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 ▲제3자와 공모해 상품권을 부정하게 유통 ▲비가맹점의 상품권 취급 및 사용자의 재판매 등이다.

 

이 가운데 제3자와 공모한 상품권 부정유통 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나머지는 경중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적용되는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과 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확대됐다.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에서 주로 거래될 수 있도록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도 도입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규 가맹 등록 또는 기존 가맹점의 등록 갱신이 제한된다.

 

중기부는 앞서 지난 9월 가맹점 기준을 30억원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0억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이자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 기준이다.

 

이외 신규 가맹점은 임시 등록 후 30일 이내 관리비 고지서와 같이 실제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된다.

 

한정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유통에 대한 대응을 좀더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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