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HDC 회장, 여동생·외삼촌 등 친족 계열사 20개 ‘누락’…공정위, 검찰 고발

사회/생활 / 오한길 기자 / 2026-03-18 09:56:00

[SWTV 오한길 기자]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이하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의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정 자료를 내면서 계열사를 2021년 17개, 2022년 19개, 2023년 19개, 2024년 18개 빼놓았다. 중복을 제외한 누락 회사는 모두 20개다.

 

▲ 정몽규 HDC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 회사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 사는 여동생 정유경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정 회장이 지정 자료를 허위로 낸 것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 지난 2006~2024년 사이 19년간 이어졌다. 공정위는 공소시효(5년)를 고려해 2021년 이후 누락만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장기간 총수의 자리에 있었고 친족간 교류가 오래도록 지속된 점에 비춰볼 때 지정 자료 허위 제출을 인식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현저’(동생 일가 회사 8개)하거나 ‘상당’(외삼촌 일가 회사 12개)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HDC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정 회장의 비서진은 친족 회사 누락을 발견해 해당 회사로부터 계열 요건에 해당한다는 확답을 받고 예상되는 제재 수준을 검토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1년 초 공정위가 정 회장의 사촌 정몽진 KCC 회장을 지정 자료 누락으로 검찰에 고발한 일이 계기였다. 당시 정 회장이 이 사안을 보고 받고 해당 친족을 직접 만나보도록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는 등 자료 누락은 고의적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거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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