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마찰로 ‘위기’…대표까지 나서 시공권 ‘사수’

사회/생활 / 오한길 기자 / 2026-04-02 13:28:45

[SWTV 오한길 기자]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도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그간 끊임없이 이어져 온 조합과 시공사간 불협화음이 최고조에 달해 ‘시공사 교체’라는 강수를 두고 있는 것. 조합은 특히 ‘아크로’ 브랜드 적용 불가에 대해 “차별적 대우”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중원구 소재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은 기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조합 집행부간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안갯속에 빠졌다. 

 

▲ 박상신 DL이앤씨 대표. [사진=DL이앤씨]

 

논란의 불씨는 브랜드 선정에서부터 시작됐다. 조합원들은 인근 안양, 평촌 등 수도권 타 지역에도 ‘아크로’ 브랜드가 적용된 사례를 들며 브랜드 고급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DL이앤씨는 “상대원2구역은 아크로의 내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조합의 요구를 거절했다.

 

DL이앤씨는 대신 ‘e편한세상 성남 더 시그니처’라는 특화 브랜드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조합 역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조합 측은 “강남과 한강변만 아크로를 달아주겠다는 것은 노골적인 지역 차별이다”며 “DL이앤씨가 제안한 ‘e편한세상 더 시그니처’는 사실상 이름만 바꾼 구형 브랜드에 불과하다”라고 성토했다. 

 

공사비 산정 과정도 문제다. DL이앤씨는 당초 평당 450만원 수준이었던 공사비를 최근 78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기존 대비 70% 이상 상승한 수치로, 조합원 1인당 수 억원의 분담금을 안아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DL이앤씨가 제시한 이른바 ‘깜깜이 계약서’ 의혹이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의 변경 제안서에는 ▲공사비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의무 완화 ▲시공사 재량에 따른 공사비 조정 방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조합 측은 “공사비 인상 근거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조합원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다”라고 비난했다.

 

갈등이 격화되자 DL이앤씨는 “조합 수뇌부가 특정 마감재 업체를 선정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시공권 방어를 위해 조합 집행부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와의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조합은 현재 GS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오는 11일 임시총회를 통해 시공사 교체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이다. 이에 DL이앤씨는 ‘시공자 지위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문제는 이같은 소송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이미 이주와 철거가 90%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이 멈춰설 경우, 매달 발생하는 수 십억원의 금융비용은 조합원들의 빚으로 남게 된다. 

 

업계 일각에선 시공사로서 책임을 다하기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 전체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DL이앤씨 측은 박상신 대표이사 부회장이 조합원 설득을 위해 직접 나섰다. 

 

박 부회장은 지난달 28일 성남에 마련된 상대원2구역 사업설명회장을 찾아 조합원과 직접 소통했다.

 

이날 박 부회장은 “당사가 조합 집행부와 긴밀히 협업하면서 사업을 단단하게 이끌어야 했으나 역할을 완벽하게 다하지 못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누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가장 빠르게 새집에 입주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며 “DL이앤씨가 압도적 시공 능력과 책임감으로 여러분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겠다. 확고한 약속을 믿고 혼란과 의구심을 거둬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은 경기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 약 24만2000㎡ 부지를 재개발해 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최대 48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조원 규모로, 당초 입주 목표는 오는 203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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